사실관계
원고 리(李)씨는 오픈소스 모델 Stable Diffusion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매개변수를 조정해 인물 이미지를 생성한 뒤 샤오훙수(小红书) 플랫폼에 게시했다. 피고 류(刘)씨는 허락 없이 자신이 발표한 글의 삽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원고의 서명 워터마크를 지웠다. 원고는 성명표시권과 정보네트워크 전송권 침해를 이유로 베이징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를 중국 법원에서 처음 다룬 사건이며, 법원은 프롬프트와 매개변수의 변경을 포함해 원고의 생성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쟁점
법원은 텍스트-이미지 생성 모델로 만든 이미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춘 지적 성과로 정의한다.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다음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문제였다. 프롬프트를 작성한 이용자, AI 모델 자체, 또는 아무도 저작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답에 따라 피고의 이용이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결정될 것이었다.
판단
법원은 이 이미지를 미술저작물로 보고 원고를 저작자로 인정했다. 원고는 인물의 표현 방식을 구상하고, 프롬프트와 그 순서를 고르고,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기대에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는 등 지적 투입을 했다. 프롬프트와 매개변수를 거듭 조정한 과정에는 원고의 심미적 선택과 개인적 판단이 반영되어 있어 이미지에 독창성이 있다고 보았다. AI 모델 자체는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자가 될 수 없다. 법원은 피고에게 사과와 함께 500위안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의의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의 업무보고는 이 사건을 중국의 첫 사례(全国首例)로 소개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프롬프트 작성, 매개변수 설정, 선택 행위를 충분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로 보았으며, 결론은 사안마다 이용자의 지적 기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는 인간의 기여가 없는 저작물은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