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독일의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GEMA는 OpenAI 그룹의 두 회사를 상대로 Kristina Bach, Rolf Zuckowski 등 저명한 독일 작사가들이 쓴 노래 9곡의 가사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GEMA는 이 가사들이 ChatGPT의 언어모델 학습에 사용되었고, 간단한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에서 거의 그대로 재현되었다고 주장했다. GEMA는 침해 금지, 정보 제공,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울러 변형된 가사를 원작자에게 귀속시킨 것이 인격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쟁점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은 가사가 모델 안에 암기, 즉 복제되었는지, 그러한 복제가 독일 저작권법(UrhG) 제44b조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에 해당하는지, 출력물에서 가사를 재현하고 공중에 제공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는지 모델 운영사에 있는지였다. 아울러 법원은 변형된 가사를 작사가에게 귀속시킨 것이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는지도 판단했다.
판단
법원은 청구를 대부분 인용했다. 가사와 출력물을 비교해 암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고, 저작물이 재현 가능한 형태로 모델에 담긴 것을 복제로 보았다. TDM 예외는 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의 복제만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이 모델에 영구적으로 복제되면 저작자의 이용 이익이 침해되므로 예외의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력물에서의 가사 재현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 책임 주체는 이용자가 아니라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고 모델 구조를 설계했으며 암기에 책임이 있는 OpenAI로 인정되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고, 인격권 침해 주장은 기각되었다.
의의
이 판결은 유럽 법원이 언어모델의 내용을 저작권법 관점에서 직접 평가한 초기 판결 가운데 하나다. 법원은 출력물을 통해 암기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영국의 Getty Images v Stability AI 판결에서 법원은 모델이 학습에 쓰인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재현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TDM 예외를 좁게 해석한 뮌헨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논의의 중심에 남을 것이다.
관련 절차
OpenAI는 2025년 12월 8일 뮌헨 고등법원(OLG München)에 항소했다(6 U 3662/25 e). GEMA에 따르면 뮌헨 지방법원은 2026년 7월 31일 음악 생성 AI 서비스 Suno를 상대로 한 별도 소송에서도 GEMA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