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는 사진작가 Robert Kneschke이고, 피고는 연구와 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 LAION이다. LAION은 생성형 AI 학습에 쓸 수 있는 58억 5천만 개의 이미지-텍스트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LAION은 기존 미국 데이터셋에서 이미지 주소를 추출해 이미지를 내려받고, 소프트웨어로 이미지와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으며, 데이터셋에는 주소와 설명만 남겼다. 이 과정에서 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을 이용약관으로 금지한 이미지 에이전시 사이트에서 원고 사진의 미리보기 이미지를 내려받았다.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2024년 9월 27일 청구를 기각했다.
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데이터셋 구축 과정에서의 사진 복제가 일반적인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를 규정한 독일 저작권법(UrhG) 제44b조와 학술 연구 목적의 마이닝을 허용하는 제60d조에 해당하는지였다. 제44b조는 권리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이용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이미지 에이전시 약관에 자연어로 기재된 금지 문구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쟁점이 되었다.
판단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복제가 패턴, 경향, 상관관계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디지털 저작물의 자동화된 분석으로서 제44b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에이전시 약관의 텍스트 형태 금지 문구는 기계 판독 가능한 유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용을 막지 못했다. 법원은 또한 LAION을 비영리 목적의 연구기관으로, 데이터셋 구축을 체계적이고 검증 가능한 학술 연구로 보아 제60d조도 적용했으며, 상업 기업이 나중에 데이터셋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지침 2001/29 제5조 제5항의 3단계 테스트도 충족된다고 보고 상고를 허가했다.
의의
이 판결은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에 대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의 범위를 다룬 독일 최초의 항소심 판결이다. 분쟁 대상은 모델 학습 자체보다는 학습에 쓰일 데이터셋의 준비 과정이었다. 판결은 권리자가 어떤 기술적 형식으로 이용 유보를 표시해야 하는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EU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 지침 제4조의 해석과,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권리 유보 존중을 요구하는 EU 인공지능법(AI Act) 규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관련 절차
1심: 함부르크 지방법원, 2024년 9월 27일, 310 O 227/23(청구 기각). 상고심: 독일 연방대법원(BGH), I ZR 281/25. 2026년 9월 3일 변론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은 2026년 12월 17일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며, 변론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에 선결적 판결을 요청하는 방안도 거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