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2026년 10월 19일): 이 글의 이전 버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링크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2026년 7월 31일,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Landgericht München I) 제42민사부는 독일 음악저작권 집중관리단체 GEMA가 미국의 AI 음악 생성 서비스 기업 Suno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GEMA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침해 금지, 정보 제공, 손해배상 청구를 실질적으로 인용했습니다(사건번호 42 O 763/25). 여섯 곡이 Suno의 모델에 암기되고 생성물에 다시 나타난 것이 독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1심 판결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이전 버전은 독일 연방대법원이 2026년 8월 3일에 판결했다고 썼습니다. Udio도 피고였고, 법원이 아티스트의 "음색"과 "스타일"을 보호 대상으로 인정했으며, 확대된 집중관리 방식의 사용료 지급과 AI 음악 표시 및 로열티 풀 분리를 명령했다고도 썼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원 보도자료나 저희가 검토한 보도 어디에도 없으므로 모두 삭제했습니다. 판결한 법원은 1심 지방법원이고, 피고는 Suno뿐이며, 사건은 특정 여섯 곡에 관한 것입니다.
뮌헨 법원의 판단
GEMA는 2025년 1월 21일 소를 제기했습니다. GEMA에 따르면 Suno는 반복된 이용허락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고, GEMA 관리곡으로 학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용료 지급 의무는 다퉜습니다. 대상 곡은 "Atemlos durch die Nacht", "Rasputin", "Big in Japan", "Forever Young", "Mambo No. 5"의 후렴, "Daddy Cool"입니다. 가사는 쟁점이 아니었고 음악 자체가 다퉈졌습니다.
재판부는 독일 내 서버에 저장된 Suno의 v3.5·v4 모델에서 여섯 곡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학습 대상 곡과 생성물을 비교한 결과, 곡의 복잡성과 길이에 비추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모델 속 암기가 독일 저작권법(UrhG) 제16조의 복제권을 침해하며, 같은 법 제44b조의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독일에서 생성된 결과물도 무단 복제와 공중전달에 해당하고, 책임은 이용자가 아니라 모델을 운영하고 학습 데이터를 고른 Suno에 있다고 했습니다(보도자료; miz).
미국에서 이루어진 학습에 대해서는 보호국법 원칙에 따라 미국법을 적용했습니다. 생성물이 원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17 U.S.C. § 107)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재판관할은 집중관리단체에 특별 재판적을 인정하는 집중관리단체법(VGG) 제131조에 근거했습니다(miz). 손해배상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Suno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Music Week). 2026년 10월 19일 현재 항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보도는 찾지 못했습니다.
GEMA 대 OpenAI 판결과의 연결
같은 재판부는 2025년 11월 11일 GEMA 대 OpenAI 사건(42 O 14139/24)에서 독일 노래 아홉 곡의 가사가 OpenAI의 언어모델에 암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evangelisch.de). 재판부는 작품 전체를 암기하는 것은 정보 추출이라는 TDM의 목적을 넘어서므로 TDM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생성물에 대해서도 OpenAI가 직접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MediaLaws). OpenAI는 뮌헨 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GEMA). Suno 판결은 이 논리를 음악 저작물과 해외 학습으로 넓혔습니다. 반면 영국 고등법원은 Getty Images v Stability AI 사건에서 모델 가중치가 학습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으므로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Faegre Drinker).
EU·튀르키예·한국의 법적 상황
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는 학습이 복제에 해당하는지, TDM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Like Company v Google Ireland(C-250/25)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Stephenson Harwood). AI법(AI Act) 제53조는 2025년 8월 2일부터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저작권 준수 정책과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를 요구합니다(제53조). 제50조 제2항은 합성 오디오 등을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시스템은 규정(EU) 2026/1744에 따라 2026년 12월 2일까지 유예됩니다(Cooley). AI 음악 표시 의무는 뮌헨 판결이 아니라 AI법에서 나옵니다.
튀르키예: 저작권법(FSEK) 제22조는 일시적 복제를 포함해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저작자에게 전속시킵니다(FSEK). EU와 달리 TDM 예외가 없고, AI 학습에 대한 이용허락 기반 제도를 담은 입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Chambers).
한국: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는 생성형 AI 결과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음성·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FPF). 문화체육관광부 안내서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하고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정부의 AI 행동계획이 학습 목적 이용을 "법적 불확실성 없이" 허용하는 법 개정을 제안하자, 2026년 1월 음악 저작권자를 포함한 16개 창작자 단체가 반대했습니다(The Korea Herald). 이후 개정안의 제출이나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실제 뮌헨 판결은 이전 버전이 묘사한 것보다 범위가 좁고, 그만큼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 판결은 목소리나 스타일을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특정 곡이 간단한 프롬프트로 특정 모델에서 다시 추출될 수 있다는 증거에 근거합니다. 이 방법은 어느 권리자든 반복할 수 있으므로, 모델 설계 단계에서 암기를 막아야 할 부담이 제공자에게 돌아갑니다. 해외 학습에도 책임을 묻는 국경 간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될지,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C-250/25 사건에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생성물에 나타나지 않는 학습 단계의 복제는 이번 판결이 다루지 않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 뮌헨 제1지방법원 보도자료 16/2026, 42 O 763/25 (2026년 7월 31일)
- GEMA, "GEMA prevails over SUNO" (2026년 7월 31일)
- miz, GEMA 대 Suno 판결 보도 (2026년 7월 31일)
- Music Week, GEMA 대 Suno 판결 보도 (2026년 7월 31일)
- evangelisch.de (epd), GEMA 대 OpenAI (2025년 11월 11일)
- MediaLaws, "Gema v. OpenAI – Decision of the Munich Regional Court"
- Faegre Drinker, Getty Images v Stability AI [2025] EWHC 2863 (Ch)
- Stephenson Harwood, Like Company v Google Ireland (C-250/25)
- EU AI법 제53조 (artificialintelligenceact.eu)
- Cooley, 규정(EU) 2026/1744 (AI 옴니버스)
- 튀르키예 저작권법(FSEK, 법률 제5846호)
- Chambers Intellectual Property 2026, Türkiye (KM Legal)
- Future of Privacy Forum, 인공지능기본법 해설
- 문화체육관광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영문판 (2024년 4월 15일)
- Asia News Network (The Korea Herald), AI 행동계획에 대한 창작자 단체 반대 (2026년 1월 15일)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