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rhan Doğuş Ayparlar

← 전체 목록

영국 · 2025년 11월 4일

학습 저작물을 담고 있지 않은 Stable Diffusion 모델은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는 판단

영국 고등법원은 Stable Diffusion에 대한 게티의 2차적 저작권 침해 주장을 기각하고, 워터마크에 관한 제한적인 상표권 침해만 인정했다.

법원·기관
잉글랜드·웨일스 고등법원(High Court) 지식재산 목록
선고·결정일
2025년 11월 4일
사건·의결 번호
Getty Images (US) Inc & Ors v Stability AI Ltd, [2025] EWHC 2863 (Ch)
상태
상소 계속 중

사실관계

게티이미지 계열사들은 Stability AI가 Stable Diffusion을 개발·학습하기 위해 게티 웹사이트에서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게티는 학습이 영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학습에 관한 청구를 철회했다. 문제의 프롬프트가 차단되자 침해 출력물에 관한 청구도 철회했다. 데이터베이스권 청구 역시 철회했다. 남은 청구는 모델을 영국에 들여와 제공한 것이 2차적 침해라는 주장, 일부 출력물에 게티와 iStock 워터마크가 나타난 데 따른 상표권 침해 주장, 사칭통용(passing off) 주장이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해외에서 학습된 AI 모델이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CDPA) 제22조와 제23조의 '침해 복제물'인 '물품'에 해당할 수 있는지였다. 게티는 이 모델의 제작이 영국에서 이루어졌다면 저작권 침해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출력물의 워터마크가 1994년 상표법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상표권 침해인지도 판단해야 했다.

판단

Joanna Smith 판사는 CDPA상 '물품'이 무형물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재현하지 않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Stable Diffusion 같은 모델은 '침해 복제물'이 아니라며 2차적 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상표권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다. DreamStudio나 Developer Platform으로 이용된 v1.x 모델이 생성한 iStock 워터마크와 v2.x 모델이 생성한 게티 워터마크는 구체적인 사례에 한해 침해로 인정되었다. SD XL과 v1.6에는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제10조 제3항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사칭통용은 판단하지 않았고 추가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의의

생성형 AI와 저작권에 관한 영국의 첫 본격적인 판결이지만, 학습이 이루어진 장소 문제 때문에 학습 단계의 복제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학습된 모델이 학습한 저작물의 복제물이 될 수 있는지였고, 암기를 복제로 본 뮌헨의 GEMA v OpenAI 판결과는 접근이 다르다. 워터마크에 관한 판단은 출력물에 나타난 표지로 인해 모델 제공자가 상표법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 절차

Joanna Smith 판사는 2025년 12월 게티에게 2차적 침해 부분에 대한 항소법원 항소를 허가했고, 상표 부분에 대한 Stability AI의 항소 허가 신청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