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튀르키예가 EU 기계류 규정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면서 AI 안전 요건을 제품안전 법령에 담았습니다. 튀르키예 산업기술부는 2026년 10월 16일 관보(Resmî Gazete) 제33402호에 기계류 안전규정(Makine Emniyeti Yönetmeliği (2023/1230/AB))을 공포했습니다. 이 규정은 EU 기계류 규정(2023/1230)을 옮긴 것으로, 대부분의 조항이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AI와 관련된 핵심은 머신러닝을 쓰는 안전부품입니다. 이런 부품과 이를 내장한 기계는 최고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며, 2027년 1월 20일부터는 출시 전에 제3자 인증기관(notified body)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 규정은 2009년 기계류 안전규정(2006/42/AT)과 2003년 와이어로프 등에 관한 규정을 대체합니다(제51조). 근거 법률은 제품안전 및 기술규정법(법률 제7223호)입니다. 부속서는 54쪽 분량의 스캔 파일로 따로 공개됐습니다.
튀르키예 기계류 규정은 AI에 대해 무엇을 정합니까?
안전 기능에 머신러닝을 쓰는 제품에 제3자 인증, 학습 과정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 학습을 제한하고 기록하는 제어시스템을 요구합니다.
- 소프트웨어도 안전부품: 제4조 제1항 (g)호는 안전부품을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물리적 또는 디지털 구성요소"로 정의합니다. 부속서 2(EK-2)의 안전부품 예시 목록에는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제18호)와 머신러닝 기반 자기진화형 안전부품(제19호)이 들어 있습니다.
- 제3자 인증 대상: 부속서 1 A부(EK-1 Kısım A) 제5호는 머신러닝 방식을 사용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스스로 진화하는 행동을 보이며 안전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부품을, 제6호는 이런 시스템을 내장한 기계(해당 시스템에 한함)를 열거합니다.
- 자체 적합성 선언 불가: 제26조 제2항에 따라 A부 제품은 EU 형식시험+형식적합(모듈 B·C), 완전품질보증(모듈 H), 개별검증(모듈 G) 중 하나를 거쳐야 하며, 모두 인증기관이 참여합니다. 제조자 자체 점검(모듈 A)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학습하는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EU 규정 전문 제55항은 학습하거나 진화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에는 제3자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부속서 3(EK-3)의 설계 의무도 구체적입니다. 위험성 평가에는 기계의 자기진화적 행동이 "의도된 진화"로 나타날 때 예견되는 위험과 다양한 자율 수준에서 생기는 위험이 포함돼야 합니다. 1.2.1항에 따르면 학습 단계를 포함해 위험을 낳을 수 있는 설정·규칙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기계는 정해진 작업·이동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출시 후 업로드된 안전 소프트웨어 버전 등에 관한 추적 기록은 업로드 후 5년간 유지돼야 합니다. 안전 관련 의사결정 데이터는 수집 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두 기록 모두 당국이 이유를 밝혀 요청할 때 적합성을 입증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제11조 제3항에 따라 당국은 기술문서에 포함된 소스코드나 프로그래밍 로직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기계류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핵심 조항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되며, 인증기관 지정 관련 조항(제27~42조)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됐습니다(제52조). 2027년 1월 20일 이전에 구 규정에 따라 출시된 제품은 계속 유통할 수 있고, 구 규정상 EC 형식시험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경과규정 제1조). EU도 같은 날 적용을 시작합니다(EU 집행위원회 안내).
위반 시 법률 제7223호의 제재가 적용됩니다(제49조). 2026년 기준으로 기술규정의 안전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434,505~4,345,058튀르키예리라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0조 제1항 (a)호). 이 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관보에 실린 튀르키예 상무부 고시로 정해졌으며 매년 재평가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제품이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EU AI법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2026년 7월 이후 EU는 기계 속 AI를 주로 AI법이 아니라 기계류 규정으로 규율하며, 튀르키예 규정도 이를 반영했습니다.
2026년 7월 8일 채택된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2026/1744)은 EU AI법 부속서 I 섹션 A에 있던 기계류 지침(2006/42/EC) 항목을 삭제하고, 기계류 규정(2023/1230)을 섹션 B 제21호로 추가했습니다(2026년 7월 27일 발효). 이에 따라 AI법 제2조 제2항상 기계류에는 제6조 제1항, 제60a조, 제102~112조만 직접 적용됩니다. 대신 집행위원회는 AI법의 고위험 요건과 제17·19·72·73조를 반영한 AI 요건을 위임법령으로 기계류 규정 부속서 III에 추가해야 하며, 이 위임법령은 늦어도 2028년 8월 2일부터 적용돼야 합니다. 이 날짜는 부속서 I 제품에 대한 AI법 고위험 의무 적용일과 같습니다(고위험 일정 연기 관련 글 참조).
튀르키예 규정 제9조 제3항은 "고위험으로 분류된 AI 시스템"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부속서 개정을 산업기술부가 공포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1조 제6항은 EU AI 법령에 따른 조화표준을 지키는 고위험 AI 시스템에 적합성 추정을 인정합니다. 다만 이 추정은 앞으로 추가될 AI 요건에 관한 것이며, 부속서 1 제5·6호 제품의 인증기관 평가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EN 18286 같은 품질경영 표준이 이 통로를 통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안전 기능이 아닌 AI(예: 예지 정비)가 AI법 적용 대상인지는 고위험 판정 가이드와 위험 등급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 기계·로봇 제조사는 이 엄격한 인증 요건을 주로 수출 시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제2조 제4호에서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에너지 공급, 먹는물, 보건의료, 의료기기, 원자력, 범죄 수사용 생체인식, 채용·대출 심사, 교통, 공공기관 의사결정, 학생 평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장 로봇의 머신러닝 안전 기능은 제2조 제4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품도 튀르키예와 EU에서는 2027년 1월 20일부터 인증기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로 수출할 때는 현지 수입자가 적합성평가 절차를 확인하고, 적합성 선언서를 10년간 보관하며, 요청 시 소스코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14조). 한국 법제는 인공지능기본법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학습하는 모델에 의존하는 안전 기능을 모두 파악하고 부속서 1 A부 제5·6호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인증기관 평가 일정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튀르키예 기관은 집행위원회 NANDO 데이터베이스에 식별번호가 공개되면 인증기관 지위를 얻습니다(제36조).
- 의도된 학습 범위, 안전 기능의 한계, 작업·이동 범위를 위험성 평가에 문서화해야 합니다.
- 5년·1년 기록 기능을 제어시스템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작업자 영상처럼 개인정보가 담기면 튀르키예 개인정보보호법(KVKK)도 적용됩니다(KVKK AI 거버넌스 가이드 참조).
- AI 부품 공급사와의 계약에서 소스코드 접근권과 책임 분담을 정해야 합니다.
향후 주목할 점
2028년 8월 2일까지 나올 집행위원회 위임법령과 튀르키예의 공포, 제5·6호 제품을 평가할 튀르키예 인증기관 지정, 머신러닝 안전 기능에 관한 조화표준이 다음 이정표입니다. 이 글 작성 시점까지 채택된 위임법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튀르키예 기계류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튀르키예 기계류 안전규정(2023/1230/AB)은 2026년 10월 16일 관보에 공포됐습니다. 인증기관 관련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됐고, 제조자 의무와 AI 관련 조항 등 나머지는 EU 기계류 규정과 같은 2027년 1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 2009년 구 규정은 같은 날 폐지됩니다.
머신러닝 안전부품은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안전 기능을 수행하고 스스로 진화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그렇습니다. 튀르키예 기계류 안전규정 제26조 제2항은 부속서 1 A부 제품에 모듈 B·C, H, G 중 하나를 요구하며, 모두 인증기관이 참여합니다. 학습 능력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칙의 대상이 아닙니다.
EU AI법은 기계류에 그대로 적용됩니까?
일부만 적용됩니다. 디지털 옴니버스 규정(2026/1744)이 기계류 규정을 AI법 부속서 I 섹션 B로 옮겨, AI법 제6조 제1항, 제60a조, 제102~112조만 직접 적용됩니다. AI 고유 요건은 2028년 8월 2일까지 적용될 위임법령으로 기계류 규정에 추가됩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상 고영향 AI에 해당하지 않아도 인증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분류와 튀르키예·EU 기계류 규정의 인증 요건은 별개입니다. 튀르키예나 EU 시장에 출시하는 머신러닝 안전부품은 2027년 1월 20일부터 해당 기계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부르한 도우쉬 아이파를라르의 견해
저는 AI법과의 연결 조항보다 부속서 1 제5·6호가 더 큰 변화라고 봅니다. 안전 기능에 머신러닝을 쓰겠다는 기술적 선택이 곧 인증기관 평가라는 법적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 제조사에는 비용과 시간 부담이 큽니다.
또 "의도된 진화"라는 개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조자는 출시 전에 기계가 어디까지 학습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하고, 사고가 나면 그 범위와 부속서 3이 요구하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것입니다. 튀르키예에는 AI 기본법이 없지만, EU의 AI 규범은 제품안전 법령과 관세동맹을 통해 이미 튀르키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튀르키예에 기계를 수출하는 기업에는 2028년이 아니라 2027년 1월 20일이 AI 대응 기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튀르키예 관보 제33402호에 공포된 기계류 안전규정과 그 부속서, EU 규정 2023/1230과 그 정오표(2023년 7월 4일 EU 관보 L 169, 적용일 2027년 1월 20일 확정) 및 2026/1744(2026년 7월 24일 EU 관보), EU 집행위원회 기계류 안내 페이지, mevzuat.gov.tr의 법률 제7223호와 제6698호, 2026년 과태료 액수에 관한 튀르키예 상무부 고시(Ürün Güvenliği ve Denetimi: 2026/13, 2025년 12월 31일 관보 제33124호), law.go.kr의 인공지능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했습니다. 부속서는 스캔 PDF로 공개돼 페이지 이미지를 직접 읽었고, 조문 번역은 필자의 것입니다. 작성 시점까지 기계류 규정 제8조에 따른 위임법령과 튀르키예 당국의 해설 지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