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디자이너인 원고는 2023년 8월 Midjourney 등 AI 그림 도구로 나비 모양의 투명한 어린이 의자 이미지를 생성해, 사용한 프롬프트와 함께 샤오훙수에 게시했다. 협업 제안을 거절당한 피고 주모 씨는 공개된 프롬프트를 참고해 비슷한 도구로 새로운 나비 의자 디자인을 만들었고, 이 디자인은 한 회사가 생산해 2024년부터 판매했다. 원고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이유로 판매 중지, 재고와 금형의 폐기, 2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생성 과정을 재현했으나, 원고는 문제의 이미지와 같은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쟁점
첫 번째 쟁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중국 저작권법상 독창성 있는 지적 성과, 즉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였다. 이는 이용자가 생성 과정에 독창적인 인간의 기여를 했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의 문제로 이어졌다. 프롬프트 수정, 파라미터 조정, 결과물 선택과 보정으로 충분한지, 이를 어떤 기록으로 보여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법원은 공개된 프롬프트 자체가 보호되는지, 피고들의 제품과 홍보·포장 이미지가 원고의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도 판단해야 했다.
판단
법원은 주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내용을 당연히 저작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을 주장하는 이용자는 최초의 아이디어나 간단한 지시를 넘어서는 독창적인 지적 기여를 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원고는 세 이미지의 생성에 사용한 프롬프트, 파라미터 변경, 선택 과정을 보여 주는 원본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고 이미지를 재현하지도 못했으므로, 이미지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젤리 질감’, ‘나비 모양’ 같은 프롬프트는 보호되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공개된 프롬프트를 참고한 것도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제품과 이미지는 구체적 표현에서도 뚜렷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해 부정경쟁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의
법원 발표는 이 사건을 AI 텍스트-이미지 생성물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중국 최초의 사례로 소개하며,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를 2025년도 지식재산 전형 사례로 발표했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의 2023년 Li v. Liu 판결은 이용자의 구체적 기여가 드러났다는 이유로 이미지를 보호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법리 못지않게 증명의 문제에 선을 그었다. 보호 여부는 여러 차례의 프롬프트 수정과 파라미터 설정 같은 구체적 기여, 그리고 생성 과정의 기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기본 요소를 묘사하는 프롬프트는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로 보았다.
관련 절차
법치일보(法治日报)에 따르면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가 항소 비용을 납부하지 않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처리했고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반면 법원의 자체 발표는 원고가 항소했다가 이를 취하했다고 적고 있다. 법원 자료에는 판결일이 나오지 않는다. IAM은 2025년 3월 19일로 보도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법원 및 중국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월까지만 표시했다. 2026년 9월 보도된 사건에서 창사시 카이푸구 법원도 주제·색채·화풍만 지정한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광명망, 2026년 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