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원고 상하이 신촹화(上海新创华)는 일본 쓰부라야 프로덕션(Tsuburaya Productions)으로부터 울트라맨 저작물에 관한 중국 내 독점 이용허락을 받은 회사다. 피고는 ‘Tab’이라는 웹사이트에서 AI 대화와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미지 생성 기능은 멤버십과 ‘연산력’을 구매한 이용자만 쓸 수 있었다. 원고는 ‘울트라맨을 생성해 줘’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울트라맨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는 모델을 직접 학습시키지 않고 제3자의 모델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원고는 30만 위안의 손해배상과 침해 중지, 학습 데이터에서 울트라맨 자료를 삭제할 것을 청구했다.
쟁점
법원은 이용자의 프롬프트로 보호받는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된 경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책임을 지는지 판단해야 했다. 이를 위해 접근 가능성과 실질적 유사성 기준을 적용하고, 생성물이 복제권과 개작권 중 어느 쪽을, 혹은 둘 다를 침해하는지 가려야 했다. 법원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 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에 비추어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은 제공자에게 학습 데이터 삭제를 명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판단
법원은 2024년 2월 8일 피고가 울트라맨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과 개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울트라맨이 주요 동영상 플랫폼에 널리 공개되어 있다는 점에서 접근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일부 이미지는 원저작물의 독창적 표현을 부분적으로 또는 그대로 재현했고, 다른 이미지는 캐릭터의 핵심 특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더했다. 법원은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 체계 구축, 잠재적 위험 고지, 생성물의 눈에 띄는 표시 등 합리적이고 감당 가능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에게는 통상적인 이용 과정에서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합리적 비용을 포함해 1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명했다. 피고가 모델을 학습시키지 않았으므로 학습 데이터 삭제 청구는 기각되었다.
의의
이 판결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생성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중국의 초기 확정 판결 가운데 하나로 보도되었다. 법원은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제공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워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합리적인 주의의무의 이행은 요구했다. 또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개발자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분했다. 학습 행위 자체의 적법성은 이 사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