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안드라프라데시주의 부동산 관련 금지명령 소송의 피고였다. 1심 법원은 부동산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 위원(Advocate Commissioner)을 선임했고, 2025년 8월 19일 그 보고서에 대한 피고들의 이의를 기각하면서 ‘Subramani v. M. Natarajan (2013) 14 SCC 95’ 등 대법원 판결이라는 4건을 근거로 삼았다. 피고들은 재심리 청구(revision)에서 이 판결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드라프라데시 고등법원은 판결들이 AI로 생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경고를 남겼으나, 본안을 판단해 2026년 1월 21일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피고들은 대법원에 특별상고허가를 신청했다.
쟁점
본안은 평범한 부동산 분쟁이었고, 핵심 문제는 당사자가 아니라 판사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에 근거해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따르는지였다. 고등법원은 경고를 남기는 데 그치고 자체 판단으로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심리 중에도 1심 법원이 해당 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할 수 있는지, 가공 판례에 의존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AI 생성물이 재판에 들어왔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판사와 변호사의 AI 사용에 관한 더 넓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검토할지도 정해야 했다.
판단
Pamidighantam Sri Narasimha 대법관과 Alok Aradhe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2026년 2월 27일 상대방에게 통지할 것을 명하고, 청구가 계속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변호사 위원 보고서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이 AI로 생성된 존재하지 않는 판결을 사용한 데 대해 직권으로 심리에 들어가면서, 그러한 판결에 근거한 결정은 판단상의 오류가 아니라 비위(misconduct)에 해당하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선언했다. 법무장관, 법무차관, 인도 변호사협의회에 통지하고 Shyam Divan 선임변호사를 법정조언자로 지정했다. 이 명령은 1심 판사 개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의의
AI 가공 인용 사건 대부분은 변호사와 관련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가짜 판례가 법원의 결정문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에 의존한 것을 법적 책임이 따르는 비위로 규정함으로써, 판사가 판례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 상소로 바로잡을 오류를 넘어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 결정은 중간 단계의 명령이며, 이번 조사 시점까지 책임 문제에 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2026년 5월 5일 기일에 대법원은 정식 명령 없이 구두로 변호사협의회에 전문가 위원회 구성을 요청했고, LiveLaw에 따르면 AI 사용을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관련 절차
안드라프라데시 고등법원 결정은 CRP No. 2487/2025, 2026년 1월 21일 선고다(이번 조사에서 원문은 검토하지 못했다). 이 결정을 다룬 BBC 보도에 따르면 1심 판사는 고등법원에 AI 도구를 처음 사용했고 인용된 판결이 진짜라고 믿었다고 설명했으며, 고등법원은 이 오류가 선의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였다. 반면 LiveLaw는 해당 판결들이 당사자가 인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법원의 명령에는 인용이 결정문에 들어간 경위가 나오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6일 정보기술 담당 부처와 법무부를 피신청인으로 추가하고 사건을 2026년 9월 1일로 지정했으며, 그 이후의 명령은 확인되지 않았다. 2026년 3월에는 대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별개 사건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결 인용을 전 세계 법원에 만연한 ‘폐해’라고 표현했다(LiveLaw, 2026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