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익명의 틱톡 계정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도시전설, 오컬트, 잡학을 다룬 영상 188개를 올렸는데, 내레이션이 성우 쓰다 겐지로(津田健次郎)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2025년 11월 기준 이 계정의 팔로워는 21만 명을 넘었다. 계정에 링크된 외부 사이트에는 내레이션이 쓰다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의 성대모사를 잘하는 친구의 목소리를 학습시킨 AI로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쓰다는 2025년 11월 플랫폼을 운영하는 싱가포르 법인 TikTok Pte. Ltd.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소송을 내어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영상 삭제를 청구했다. 게시자는 2026년 5월 29일 계정을 삭제했다.
Kenjiro Tsuda v. TikTok Pte. Ltd. (投稿記事削除請求事件)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일본에는 목소리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목소리는 저작물도 아니다. 법원은 그동안 일본 법원이 성명과 초상에 인정해 온 퍼블리시티권이 목소리에도 미치는지, 미친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를 정해야 했다. 운영사는 내레이션이 '보편적인 남성의 목소리'에 불과해 원고의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없고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계정이 삭제되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실제로 서버에서 지워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맞섰다.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46부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법원(재판장 다카하시 아야(髙橋彩))은 일반론으로서 사람의 목소리도 초상과 마찬가지로 개인 인격의 상징이며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실연자의 목소리가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오로지 그 고객흡인력을 이용할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이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으로, 일본 최고재판소가 2012년 핑크 레이디 사건에서 성명과 초상에 적용한 기준과 같다. 법원은 삭제할 대상이 남아 있는지는 본안의 문제라고 보아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데이터가 운영사의 내부 규칙과 공개된 이용 정책에 따라 2026년 6월 28일이 지나면서 서버에서 삭제되었다고 인정했다. 삭제할 대상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했고, 침해 여부와 부정경쟁방지법 주장은 판단하지 않았다.
Kenjiro Tsuda v. TikTok Pte. Ltd. (投稿記事削除請求事件) 결정은 왜 중요한가요?
이 판결은 목소리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인정한 일본 최초의 법원 판단으로 보도되었다. 다만 목소리에 관한 판시는 결론을 좌우한 이유가 아니며, 청구는 영상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AI 모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침해가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내놓지 않았고 해당 영상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 판결은 법무성 검토회가 2026년 8월 보고서에서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되지 않아, 원고가 주장한 게시자의 월 50만~75만 엔 수익은 다뤄지지 않았다.
관련 절차
다른 성우들은 청구가 기각되었지만 게시물 삭제라는 당초 목적은 이루어졌다고 밝혔고, 일본배우연합(日本俳優連合)은 판결문 전문을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판결문 전문은 법원 재판례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되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항소 보도는 없으며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인 항소기간도 지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송달일을 알 수 없어 확정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