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여러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중 두 개가 소지죄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년 12월 텔레그램 그룹 또는 채널에서 받은 영상을 시작으로 2020년 5월까지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113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또 2019년 5월 대학 여자 동기생의 얼굴 사진과 성명불상 여성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합성한 파일을 제작·저장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2월까지 허위영상물 195개를 저장했다. 파일은 2024년 12월 16일 압수되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는 2020년 5월 19일, 허위영상물 소지죄는 2024년 10월 16일 신설·시행되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5년 12월 17일 두 소지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Supreme Court 2026Do541 (anonymised)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두 소지죄는 모두 새로 신설된 구성요건이었고, 신설된 처벌 규정은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 원심은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을 계속 보관한 경우, 시행 후 피고인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당초의 소지 개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러한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신설 규정 시행 전에 시작되어 시행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소지를 시행 이후 부분에 한해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 제3부의 판단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 제3부는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소지'란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이므로, 두 죄는 그 정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다. 구성요건이 신설된 계속범은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없지만, 실행행위가 시행 전에 개시되어 종료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다면 시행 이후 행위는 처벌할 수 있고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시행 전 부분에 대한 무죄 결론은 타당하나, 허위영상물의 경우 2024년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다. 파기 부분이 나머지와 경합범 또는 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다.
Supreme Court 2026Do541 (anonymised) 결정은 왜 중요한가요?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2024년 개정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이루어졌다. 이 판결은 개정 전에 모아 둔 파일에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했다. 시행 전 기간은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후에도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면 다시 내려받거나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보관하는 동안 죄가 성립한다. 같은 법리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에도 적용된다. 판결은 인공지능을 언급하지 않는다. 허위영상물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 등을 모두 포괄하며, 첫 번째 파일도 두 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적혀 있다.
관련 절차
사건은 파기된 부분의 재심리를 위해 광주고등법원으로 돌아갔으며, 2026년 11월 1일 현재 환송심 결과는 보도되지 않았다. 판결은 2026년 5월 언론에 보도되었다(파이낸셜뉴스, 2026년 5월 18일). 다른 공소사실의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가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한 2025년 대법원 판결(2024도17801)은 별도 항목에서 다룬다.